순천시는 관내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고 참여도가 높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매주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2천,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2년 567명이 참여하여 73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 2천6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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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5: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