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이성웅 시장)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 30백만원까지 융자를 추천하고 이차보전금(이자차액)을 3%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경예산에 확보된 27백만원의 범위내에서 10월부터 약 3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 이차보전 추가지원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광양시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융자추천(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상공인 증빙서류(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797-33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금 추천 및 이자 추가 지원이 물가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45백만원의 이차보전금을 55개 업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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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10: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