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경일)은 봄철 파종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 24일부터 4. 30일까지 종자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후 품질표시를 하여야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유통종자로 인한 농업인 등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작물별 중점 유통조사 항목은 씨감자의 보증표시 여부와 과수묘목의 종자업 등록 여부 및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 여부, 채소종자의 품질표시와 가격표시제 준수, 발아보증시한 경과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최근 유통이 늘어나는 과수묘목(매실, 무화과, 블루베리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설정하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및 종자유통제도 지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 본격적인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춰 종자 유통과정의 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광주시민․전남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므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하는 등의 불법 유통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061-322-3971~2)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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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0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