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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후 진료비 청구해야

건보공단, 7월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 시행
2014-06-28 오전 9:35:5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지사장 김하종)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진료 접수시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API)을 연계하여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수급방지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10대 핵심과제중의 하나인‘무자격자 등에 의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를 위해 해외출국 등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된 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자 등 무자격자와 체납 후 급여제한자 중 고액·상습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김하종 지사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맞게 동일한 보험 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고, 이번 부정 수급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6-28 09: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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