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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시 계약심사제, 128억원 혈세 절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올해부터 용역사업 심사범위 확대 운영
2015-01-09 오전 9:04:0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계약심사사례집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공공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계약심사제’로 지금까지 128억원을 절감했다.

    시는 지난 2009년 계약심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10년 계약심사팀 신설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한 뒤 시행해오고 있다.

    이후에도 설계변경사업 등 계약심사범위에 대한 5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등 꾸준한 정비 및 보완을 통해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간보조사업과 산하 출자기관인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대상으로 포함,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8억원을 절감키도 했다.

    이는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가 발주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여서 더욱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계약심사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밑바탕에는 무엇보다 관련 규정의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선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매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사업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올해 사례집은 이달 초 배부할 계획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처리, 건설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등을
    여수시 계약심사 사례집.
     통한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수록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례집은 계약심사에 있어 공직자들에게는 일종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올해부터 용역사업비 심사대상 사업을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용역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원가계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계약심사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계약심사’는 공공사업 발주 전 설계의 과다 또는 과소 여부 등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01-09 09: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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