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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따른 순천시의 움직임/김용수
2020-07-21 오전 7:31:0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14년 만에 특별조치조법이 시행된다.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는 벌써부터 동분서주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부동산특조법 TF 팀의 움직임은 남다르다. 홍보는 물론 관내해당필지와 건수를 파악하는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순천은 적용대상 업무량이 7만 8천여필지로, 약 2만 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민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내용과 법률을 잘 모른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특조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의 토지정보과 담당자들은 이번 특조법에 관해 많은 공부와 함께 해당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재산인 토지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친절은 물론 사유재산을 지켜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민원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등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얻고 있다.

    낙안면에 살고 있는 k모씨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특조법에 따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담당부서를 찾아왔더니, 친절과 상냥한 얼굴로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며 “이번 특조법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조례동에 살고 있는 n모씨는 “지난 특조법보다 더욱 강화된 이번 특조법에 따른 원인과 내용을 알고 싶어 담당부서를 찾았더니, 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이 아주 세심하게 응대해 주었다”며 순천시의 민원부서 직원들을 칭찬했다.

    그렇다. 이번 특조법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리, 동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을 받아 신청하되 1인은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조법 TF팀에서 보증취지확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를 한다는 것이다.

    잠시, 이번 특조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내용과 주의할 점을 살펴볼까 한다.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침해방지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인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고, 2006년 시행한 특조법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사항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추진됐다고 한다.

    더욱이 이번 특조법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나. 특조법은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다시금 제정된 것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읍, 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5일이었다. 허석 시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며 “시민들은 이번 특조법을 잘 숙지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했다.
     
    이외도 전소유자와 상속재산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발급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이번 특조법으로 이전을 신청하고 등기를 할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실명법)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가장 조심해야할 것은 허위 보증서 발급자의 경우다. 자칫 잘못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 보증서 작성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가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이 장기미등기에 의한 과징금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매자로부터 매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됨도 유의하여야 하고, 농지법(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분할 허가)에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종전소유자 또는 상속인(4촌 이내 혈족)에 대해 해당 토지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며, 동지역 대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당 60,500원 이하로 적용하였으나 가격기준이 없어졌으며, 허위보증에 대한 벌금규정 강화(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부과)된다.

    이처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특조법은 강화됐으며,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됐으며, 6개월이 지난 뒤,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해당시민들은 이번 특조법에 따른 내용을 숙지 또는 필독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21 07: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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