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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은 5월 19일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
▲ (설치목적)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계획 수립·시행
▲ (학생선발)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 시도별로 일정수의 인력을 선발
▲ (학비 등의 지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비 등 지원
▲ (의사면허의 부여)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등
최근 생활여건,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의사 인력이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시·군·구에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 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는 각각 57곳과 55곳에 이른다.
이러한 공공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은 약 1,100명 ~ 2,200명에 이르며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150명의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군의료 분야의 경우, 중장기 군의관 비중이 4.7%에 불과해 의료 인력 및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현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 오지, 낙도 같은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의료 및 군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수련, 진료를 담당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취약지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에 특화된 교육, 수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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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08:52 송고
2015-05-21 08:57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