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3.03 (월요일) 09:45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고흥군, 토지특성조사 본격 추진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로 4,109필지 표준지가 심의
2012-02-04 오전 10:13:4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4-1(공시지가)


    - 2월말까지 32만여필지 토지특성조사실시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토지특성조사 실시를 위하여지난 1월 30일 2012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4,109필지에 대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시지가의 평가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청취 등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심의했다.

    부동산 평가 위원들의 의견청취 결과 지가현실화는 필요하나 경기침체 등의 여러 요인으로 토지거래가 위축되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가격 산정에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는 등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특히, 읍 지역 주거지 보다는 경지지역 및 산림지역이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흥군 표준지 중 경지지역 내 전,답 표준지 대하여 적정가격을 산정 하도록 보완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관내 토지 32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월 29일부터 3월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또한, 고흥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토지소유자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5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는 각종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2-04 10:13 송고
    고흥군, 토지특성조사 본격 추진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