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3.03 (월요일) 09:45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여수시, 시내면세점 유치에 나선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중소, 중견기업
2012-11-16 오전 11:21:31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여수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면세점 유치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5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공고함에 따라 이를 유치, 운영할 수 있는 참여업체를 물색해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접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이 공고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관세청 공고는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지역(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를 허용하며 그 기간은 5년이다.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규모)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심의기준은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외형적 평가가 30점,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의 운영주체 평가 30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20점, 보세화물의 관리역량 20점 등 모두 100점 만점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쇼핑인프라가 부족한 여수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유치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에는 이마트와 여수․여천 롯데마트, 어업회사법인 여수녹색멸치, 전라도백서방김치, 주식회사 동희 등 6곳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16 11:21 송고
    여수시, 시내면세점 유치에 나선다.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