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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2만원’
지난 1일부터 화장동 성산공원 일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2-12-06 오전 12:12:13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성산공원_내_금연공원안내판설치사진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에 이어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일대가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포된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가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성산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원 내 흡연시 과태료는 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성산공원은 장미동산과 어린이 놀이터, 게이트볼장, 기타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06 0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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