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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발도 바닷새번식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으로 지정
도서 기점에서 500m 해역까지 포함하는 해양특별보호구역 지정
2015-01-13 오전 10:13:3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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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상 휴식처이자 번식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칠발도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칠발도는 비금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등대섬으로, 현재 바다제비 10,000쌍을 비롯하여, 바다쇠오리 3,000쌍, 슴새 1,000쌍 등 3종의 해양성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바다쇠오리의 경우 일몰 전 칠발도 반경 1km 내 해상에서 바다쇠오리 약 4,000개체가 확인되었다.
    □ 이번 칠발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배경은 바다제비, 슴새, 칼새 등 철새 번식지로서의 중요성에 더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새우말에 대한 서식지 안정화가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양 환경에 매우 민감한 바다쇠오리 등 해양성조류의 보호를 위하여 번식지뿐만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 해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번식환경의 확보를 꾀할 계획이다.
    □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칠발도 도서 및 해안선 기점 500m까지의 주변 해역을 포함한 1,310,000㎡이며 지정 기한은 2033년까지이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기존 신안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관리되어 왔던 칠발도를 주변 해역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관리함으로써 바다제비 등 철새의 안전한 번식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지역 철새 번식지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01-13 1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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