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_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구운서)는 2012년 사업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농지를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농지 연금제도’가 2011년 본격 시행돼 현재 전국적으로 1000명이 농지연금에 가입, 월평균 96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 고령 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만큼 농지 연금은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가입자는 담보농지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만 65세이상 농업인이다
올해 고흥지사는 농지연금으로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061-830-2230)에 연락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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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11: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