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김용수
弱肉强食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거나 지배된다.”는 사자성어다. 흔히 우리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익숙한 단어로써 위정자들의 권모술수 중 없어서는 안 될 이중 잣대가 아닐까 싶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법의정신이 유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법의논리가 이중 잣대로 재어지고 해석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법의정신과 법의논리를 들쭉날쭉 넘나들고 있는가 하면 약육강식이라는 사자성어를 실감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이다.
그러나 그 법률을 만드는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인 위정자들부터 편법내지는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과 상처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전남 광양시 행정의 이중 잣대성과 약육강식의 문제점을 들춰 볼까 한다.
지난 6일 이었다. 광양시 중동에 거주하는 서모씨의 애달픈 하소연은 다름 아닌 광양시행정을 상대로 한 민원사항이었다. 그것은 광양시 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낸 실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2년에 걸쳐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은 물론 광양시행정의 이중 잣대, 그리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고발하는 사례까지 빚고 있었다.
내용을 들어보면, 광양시가 애초 도시공원 부적합지인 자신의 농업경영장을 도시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사실과 다른 사유로 2002년 12월 13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2009년 7월13일 도시자연공원을 다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곧 힘없는 농업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서씨는 자신의 소유지인 마동 산72-1번지가 가야산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지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했다. 게다가 서씨는 자신의 소유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를 광양시에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광양경찰서에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라고 했다.
특히 서씨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공원지역 내에서 100년생으로 추정된 소나무 등을 20여주를 마음대로 벌채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했어도 그에 따른 아무런 법적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뿐 아니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곳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도 광양시가 관련법규(공공시설)를 위반한 채 골프장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빚었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2010년부터 도시계획확인서 상에 골프장 시설이 들어선 광양시 마동 산 72-12번지를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허위공문서를 생산,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처럼 광양시의 행정은 들쭉날쭉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하면 약육강식의 사자성어를 방불케 하고 있다. 어쩌면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광양지명을 더럽히면서 그 이름조차 무색하게 하는 난맥행정으로 전락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어쨌든 광양시행정력의 이중 잣대와 약육강식은 농민과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이기심은 서민들에게 크나 큰 부담과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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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0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