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공유(시유 및 도유)재산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아 매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중 개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와 읍‧면 지역에서 5년 이상 대부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 266필지에 대해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각 신청 필지는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 가능한 토지는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전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매각대상 토지를 대부하고 있는 대부자는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나 시 회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순천시에서는 공유재산 미 대부필지 981필지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kr/)에 공개하여 해당 지번을 클릭시 바로 위성사진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민에게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정보공개 시행으로 유휴 재산의 활용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매입하고 하는 시민들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제사한 사항은 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749-3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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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 09: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