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0㎡이상 일반음식점, PC방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시에는 호프집, 공공청사, 의료기관, 역·버스터미널도 확대 실시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미부착 17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는 10만원)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리 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구역”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며, 조례호수공원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할 계획임으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749-6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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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09: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