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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겨울철「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내년 3월 8일까지 밀렵ㆍ밀거래 및 불법엽구설치 특별단속
2014-11-15 오전 9:52:0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지정,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탐방로 통제가 시작되는 11월 17일부터 해빙기에 접어드는 이듬해 3월 8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폭설과 한파, 먹이자원 부족으로 인해 국립공원 인접 저지대를 찾는 야생동물이 증가하고, 그를 목표로 한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엽구 상습 설치지역․밀렵우려지역 등 취약지구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불법엽구 집중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실시, 사회관계망(SNS) 및 관내 문자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와 야생동물 보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은 동면에 들어가기 전 활발한 먹이활동을 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담비를 비롯한 멧돼지․노루․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동면을 하지 않고 겨울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올무 등의 불법엽구는 이들에게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영구적 장애 및 폐사 등의 피해를 입힌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병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및 인접지에서의 밀렵․밀거래 행위는 적발 시 사안의 경중, 적용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밀렵․밀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며 야생동물 보호, 서식지 안정화와 건강성 유지에는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1-15 0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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