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2_14.23.32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나섰다.
이동권 전라남도 의회 기획사회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회의실에서 도의원,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기존 조례와 관련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열고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하다”며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장애인 복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연구(김 탁 도의원)및 장애인 차별법 상충조례연구(조병찬 전남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정책토론에서 서동욱 도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의식전환이 바꾸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이광일 도의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조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손영선 장애우권익문제연소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 및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도, 시‧군청, 유관기관 등의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주영 장애인복지담당도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이동권 위원장은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앞으로 3차 노인관련, 4차 아동관련 정책’ 등 단계적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권역별(동부권, 서부권)실시하여 전남도 복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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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6: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