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박노신)는 2011년 10월 18일 제2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 시․군 위임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
건의문을 통해 1~3종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전남도내시․군에 산재해 있음에도 지도․점검 권한(1~3종)이 전라남도에 있어서 시․군에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가 없고, 또한 인접 주민들과 분쟁(민원) 발생시에도 책임 있게 조정하거나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의 관리권을 시․군으로 위임해 줄 것을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50개소가 넘는 대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고, 광양시 관내만 23개소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인․허가를 비롯한 현장 관리 업무가 상당한데도 이를 처리하는 도(道) 인력은 고작 4명으로써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적시 업무처리가 미흡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권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와 경기도 등 3개 단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상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관리권을 시․군으로 위임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은 해당 시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사업장의 지도․점검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광양시의회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많은 여수시 등과 연계하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회로 하여금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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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0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