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암사에서 일고 있는 선암사문화재부실관리에 따른 분쟁이 결국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 선암사 주지 경담스님은 선암사원통전모조불대체건에 대해서 한국불교 태고종 규정부에 재조사를 의뢰한 결과 규정부에서는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여 지허스님이 선암사원통전불상을 모조불로 대체하고 제대로 반환이 안 되었음을 확인하고 종단의 초심위원회에 상정하여 오늘(10일오전11시)심의가 되었다.
이날 초심위는 효성초심위원장을 비롯하여 초심위원들과 피고측 스님네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3건의 심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중 “향림사토지불법임대건”에 대해서는 향림사 전임주지인 현호스님에대해 승려자격을 정지하는 제적과 함께 임대료 반환을 결정했으며 선암사말사 “도선암의 불법이전건에”대해서는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선암사원통전모조불상대체건”에 대해서는 오늘 출두한 지허스님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기위해 오는 18일 초심위를 다시 열어 최종심의 하기로 했다.
한편 오늘 태고종 중앙초심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당시 “선암사원통전불상모조불대체건”을 진정한 당사자인 도월스님측은 “우선 한국불교 태고종단이 다시 이 문제를 다룬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이미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조불상으로 대체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만큼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18일 태고종단의 고승대덕스님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판결로 인하여 종단으로부터 제적을 당한 승려의 경우 선암사에서의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선암사신도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선암사문화재 부실관리 책임자들의 선암사종무행정을 제한해달라는 주문”이 결국 후임주지인 설운스님의 결단에 따라 선암사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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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08: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