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에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284필지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순천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061-749-3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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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23: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