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홍보에 나섰다.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며 지금 액은 단독가구는 9만4600원, 부부가구는 15만1400원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3만2975명 중 74.9%인 2만4710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된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사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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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01: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