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 박도영 기자)
- 기존 흡연구역인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 등 에도 흡연 금지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소장 박기연)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공원내 흡연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 2013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계도 위주 단속에서 전환하여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흡연구역이 없어지는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리산남부사무소 김칠남 자원보전과장은 “전 공원구역 흡연금지에 불편이 있더라도 건강하게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일인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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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3:03 송고
2013-02-15 13:03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