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태)는 오늘(6일) 의회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따른 징계절차 등을 논의하고 오는 3월 11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 22일 발생한 동료의원 폭행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면서 순천시의회 위상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윤리특위에서는 의회 규칙에 따라 동료의원 폭행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을 출석시켜 사건 전말에 대한 소명과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영태 윤리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순천시의회는 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왔지만,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여 28만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하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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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