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에서는 80억 공금횡령사건 때문에 시장이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도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담당공무원 교체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횡령공금 환수를 위하여 T/F팀 구성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2013년 2월 14일 열린 공금횡령사건 선고공판에서 법원에서는 구속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1년부터 징역 2년까지 선고하였고, 우리시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김OO 변론종결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각하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여수시 담당자들이 실수로 환수할 수 있는 61억원을 날려 버린 것처럼 호도하고, “실무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각하됐다.” “결국 쉽게 횡령액을 되찾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김씨에 대한 배상명령이 시의 법적인 무지로 각하됐다는 이야기다.”라는 등으로 확대해석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 충격적인 연이은 대형사건으로부터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우리지역에 불신감을 조장하여 또다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허탈감과 멘붕상태에서 뼈저린 자성으로 성실히 공직에 임하고 있는 2천여 여수시 공직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밝히며, 배상명령각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에 입각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금횡령자 등에 대한 지급명령 등 조치
◦ 우리시는 2012. 10. 22 당시 시점에서 밝혀진 공금횡령액인 19억7천만원에 대하여 공금횡령자 김모씨의 재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7일 확정되게 하는 등 발 빠르게 조치한 바 있음.
◦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80억 7천7백만원으로 늘어난 공금횡령액에 대한 법적대응을 두고 고민한 결과 이미 공금횡령자의 재산이 없어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그 처와 지인에게 67억원과 4억2천만원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보하는 등 범죄피해액인 80억7천7백만원을 초과한 91억원을 지급명령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
◦ 공금횡령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변상판정까지 하여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액의 2배를 초과한 채권을 확보한 상황임.
◦ 이와 함께 횡령자 및 가족 등의 재산에 채권확보 가압류 결정 6건 5억5천4백만원, 재정보증보험금 8억1천9백만원 환수, 변제금전 공탁금 2천만원 회수 등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을 통해 횡령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배상명령 신청 배경
◦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이며, 항소심에서도 신청이 가능함.
◦ 우리시가 확보한 19억 7천만원을 제외한 61억여원에 대해 언제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금횡령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지급명령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소요가 없는 배상명령신청을 검토하게 되었음.
◦ 우리 시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범죄피해액을 초과한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부와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애타는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보자는 의미로 신청한 것임.
������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위
◦ 변론기일이 종결된 후 신청하게 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에 규정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상명령은 항소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기로 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 2012. 12. 26.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익일인 2차 변론일이 있던 날 신청하게 되었는데, 변론기일 종결로 법원에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 항소심에 신청하고자 했으나, 사채업자 김 모씨의 변론재개로 인한 선고 공판 연기로 혹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처음과 달리 이의 없이 접수를 받아 주어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임.
우리시가 범죄피해액의 2배를 초과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치로 배상명령신청을 추진한 사항으로,
『여수시 80억 횡령에 61억 배상명령도 날려』, 『실무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각하됐다.』, 『법적인 무지로 각하가 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배상명령신청외에는 횡령금을 환수할 수 없거나 쉽게 찾을 수 없고 다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시민들이 호도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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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0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