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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전개
집중강우 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관련법에 의거 강력 조치
2013-06-26 오전 9:58:2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전라남도 동부출장소에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 25 ∼ 8. 5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특별감시는 하절기 기간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6월)는 중점감시 대상 165개 사업장에 대한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2단계(7월)에는 특별감시반 2개조(2인 1조)를 편성하여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 및 산업단지의 주요 하천에 대해서 순찰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3단계(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사법처리하며, 위반사업장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 양동조 동부출장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6-26 09: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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