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_최미희
은빛마을 배임행위 적발, 퇴직적립금 등 총 2억여원에 대한 출처불분명
<※별첨자료 참고>
◦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와 지도 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사회복지 특위)가 오늘(17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사회복지 특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부정행위가 잔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독선적 운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입소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회계와 관련한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 대상인 주영광법인 은빛마을에 대해 지난 5.21~23 진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주영광 법인은 지난 2012. 6. 감사원 감사에서 “법인의 후원금 관리 부적정”이 지적됐음에도 이번 조사에 추가로 지적되었고. 2012.10. 법인 산하 시설 예은마을 폐지에 따른 전입금(10,091천원)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부각되었다.
◦ 은빛마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노사협의회운영, 결산보고서 관리기관 미제출, 결산액의 차이, 전,시설장(진장현)이 시설운영비에서 개인차량 주유,퇴직적립금의 납입 잔액 차이(62,692,773원), 시설운영충당금, 시설환경개선 준비금의 적립을 전 시설장 ‘진장현’명으로 가입, 중도해지, 추가 가입 등 관리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 이외에도 결산서에 수입 누락된 82,380,000원(아래표 참고)과
연도 |
월 |
일 |
금액(단위:원) |
2011 |
11 |
30 |
30,000,000원 |
2012 |
2 |
3 |
690,000원 |
2012 |
3 |
16 |
22,000,000원 |
2012 |
4 |
20 |
29,690,000원 |
합계 |
12 |
|
82,380,000원 |
◦ 2011. 9 삼성생명보험 해약으로 인한 약 6천만원의 손실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다.
◦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순천시가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결산보고서와 퇴직적립금 등 회계운영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6개의 개선명령으로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생계비 정산에 대해서도 소홀한 조사를 하여 총 7개의 추가 조사와
◦ 퇴직적립금의 납입 잔액 차이(62,692,773원), 결산서에 수입 누락된 82,380,000원, 삼성생명보험 해약으로 인한 약6천만원의 손실금액, 예은마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0,091,000원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사회복지특위는 은빛마을 배임행위, 퇴직적립금 등 총 2억원에 대한 출처불분명, 운영 및 회계 등 16건 지적, 집행부 관리감독 허술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도 감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위원 : 최미희(위원장), 손옥선(간사), 이복남, 남정옥, 허유인 의원
연번 |
제 목 |
지적사항 |
특위
요구사항 |
전남도 조치사항 |
비 고 |
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인정관내용 및
용어 미변경 |
정관제8조,11조,
12조,16조,17조,30조
정관내용 변경 및
추가 |
전남도
결과후
자료 제출 |
전남도 노인장애인과
-12652(2013.6.11)호
이사회개최 후 의결거쳐
정관변경 등 시정명령 |
8.12
까지
결과
제출 |
2 |
법인의 기본재산
미정비 |
①예은마을 폐지에
따른 전입금 기본
재산으로 미편입
②법인등기사항 자산
총액과 정관의 기본
재산 총액 상이
③기본재산목록중
건축물대장과 지번상이 |
〃 |
법인의 기본재산정비
- 전입금기본재산 편입
- 법인등기자산 총액정비
- 기본재산내역 지번정비 |
〃 |
3 |
법인의 임원
관련 |
감사 2인 기능이
약하므로 변경 또는
추가 |
〃 |
법인의 임원 재선임
-임원(이사)선임발생시
외부추천이사선임
- 외부감사 추천선임 |
〃 |
4 |
법인의 후원금
관련 부적정 |
후원금 발급 목록 및
대장 미비치
- 후원금 전용계좌
미개설
- 법인 회계장부에
후원금 통합관리 등 |
〃 |
후원금 관리 철저
- 발급목록 및 장부관리
- 수입 및 사용내역통보
- 후원금 전용계좌개설
- 용도외 사용금지등 |
〃 |
연번 |
제 목 |
지적사항 |
특위
요구사항 |
시 요구사항 |
시설제출자료 |
비 고 |
5 |
불법건축물 및 불법사업 |
5층 옥상에 설치된 창고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사실 없으나 면기저귀를 만들어 입소어르신께 제공하고 있음 |
개선명령 |
건축과 조치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 제출
※건축과-21839 (7.1) - 7.17까지
자진철거토록 함 |
7. 17까지
자진 철거
하겠다고
하였음 |
|
6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
2008, 2009, 2011,
2012년 연3회 /
2010년 연1회 /
2013년 연2회
운영 |
개선명령 |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거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하고 회의록
사본제출 |
2013년도
2분기 시설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산보고함 |
|
7 |
법인 및
시설거래
주유소
주유현황
결과 |
전,시설장(진장현)
8월~11월까지
9회 개인차량에
주유함 |
- 환수조치
- 기간명시
주유현황
건별로 시설장 알았는지
사유서 제출 |
개인주유액
942.868원
환수조치 후
증빙자료,
사유서 제출 |
은빛 ‘13-220
(2013.6.26)호
관련 증빙자료
- 통장입금내역
- 사유서
※붙임 1참고
|
추가제출자료 |
8 |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
정기회의 미개최 |
개선명령 |
3개월마다 정기
회의 개최하고
회의록 관련
대장 비치 |
규정에 의거
분기 정기회의
개최 후
회의록 제출
하겠음 |
|
9 |
인권에 대한 처리실적 |
인권서비스헌장
미게첨 |
개선명령 |
인권서비스헌장
게첨하고 결과
제출 |
인권서비스헌장 게첨 사진
※붙임2 참고 |
|
10 |
인권서비스
내용 |
건의사항 미처리 |
개선명령 |
건의사항
처리하고 대장
비치 |
건의사항
기록한 대장은
있으나
접수된 진정서 사항없음 |
|
연번 |
제 목 |
지적사항 |
특위
요구사항 |
시 요구사항 |
시설
제출자료 |
비 고 |
11 |
결산의
이월액
차이 발생 |
2009년 결산시
전년도 이월금을
판단착오로 후원금
수입과목으로
이월처리하고,
2010년 결산시
전년도 세입집행
잔액을 과목별로
이월 결산함 |
개선명령 |
결산시 이월금
처리 부적합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재무회계
규칙 준수 |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개정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준수하겠음 |
|
12 |
결산잔액과 통장잔액간
일시적
차이 발생 |
2009. 1. 6.
지출액 5,500천원을
당해연도로 결산하지
않고 전년도 지출로
처리하여 귀속오류
발생 |
개선명령 |
2012.8.7.개정내용,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숙지하여 처리
하기 바람 |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준수하겠음 |
|
13 |
2009
회계연도
수정결산서
감독기관
미제출 |
2009년 수정된
결산서가 있으나
이사회 의결얻지
않았고 시에 제출
되지않음 |
결산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출 |
수정된 결산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서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소명 자료
※붙임3
참고 |
추가제출자료 |
14 |
운영충당금과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적립관리상
문제점 |
2008.10월부터 매월
약10,000천원 적립
(7년납)하고 필요시
중도인출 해오다
2011.9월 자금사정
악화로 해약후 동일
상품 재가입으로, 현재
자금압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는 문제 존재하고
피보험자 진장현
선택은 다툼의 소지가 존재함 |
보험사
자료받아서
기해약된
개별건별
인출액,
현재유지
되고있는
개별건별
인출액
자료제출 |
- 삼성생명보험
연도별, 일자별
중도인출내역 및
입금계좌거래내역
(기해약보험, 현재
유지보험 구분함께)
- 피보험자 진장현을
은빛마을로 명의
변경하고
증빙자료 제출 |
소명 자료
※붙임4
참고 |
추가제출자료 |
15 |
세출예산
초과집행
사례 과다 |
2009년~2012년
시설비 취득 등 여러
과목에서 예산초과
집행 사례 빈번함 |
건건이 정리된
자료제출
(2009년~
2012년 결산서
포함) |
- 연도별로 초과
집행과목에 대하여
건건이 제출
- 2009~2012년
결산서도 제출 |
소명 자료
※붙임5
참고 |
추가제출자료 |
16 |
퇴직적립금
운영상의
문제점 |
2009년 1월부터
매월7,920천원
금융상품에 불입하고
5.22조사일 현재
퇴직적립금 개별
잔액177,711,950원이
존재하여야 하나
실제 퇴직금납입
잔액은 115,019,177원으로 62,692,773원부족
하였으나 이는 임의
중도인출 사유로 판단됨 |
-피보험자
진장현→ 은빛마을로
명의변경후
증빙자료
제출
-중도인출로
발생한
부족액
62,692,773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 삼성생명보험
연도별, 일자별
중도인출내역 및
입금계좌거래내역
및 한국투자신탁
전체 거래내역
- 부족액 62,692,773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피보험자 진장현을
은빛마을 명의변경
하고 증빙자료 제출 |
소명 자료
※붙임6
참고 |
추가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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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22: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