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을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 신청을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청은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 할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매매계약서, 양도인 주민등록등본, 양도인 자필서명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난달 27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날인 신청이 가능하고,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청을 못한 경우 또한 6월 27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월말 현재 50건의 신청을 받아 35건의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향후 본 제도를 적극 홍보, 감면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7-03 1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