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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천건, 6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2023-01-13 오후 3:58:07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시장 노관규)1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9333, 61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납부하는 수시분 등록면허세와는 별도로 20231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다.

     

    면허세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전화(080-749-1010),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0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3-01-13 1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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