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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2014-02-07 오전 11:38:1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7-체납차량영치1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일제단속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공매 등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규모는 5,900건 6억7천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 14억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이상이거나 체납횟수가 1회라도 6개월 이상 납기가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타 시군구 자동차세가 4건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는 물론, 각종 보조사업 및 관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체납차량에 대한 사전 영치예고와 체납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했다”며 “앞으로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226대로 이 가운데 12대를 공매처분 한 바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2-07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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