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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택 46동 양성화
군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
2015-01-21 오전 11:03:0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보성군주택46동양성화로군민의주거안정및재산권보호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2015. 1. 16. 자로 시행이 종료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총 46동의 주택이 양성화 되었다.

      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의 다수가 저소득 서민에 집중되어 있어 설계비 및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양성화 신청이 저조하여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여러 시책을 강구했다.

      먼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4천 6백여만 원을 경감했으며, 전라남도가 전남건축사협회와 협약하여 추진한 설계비 경감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 5천여만 원의 설계비를 추가 경감하는 등 군민에게 총 9천 6백여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더 많은 군민에게 주택 양성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양성화 신청 접수 기간(2014. 12. 16)에 신청한 39동의 주택은 물론 양성화 신청 접수기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아 7동의 주택을 추가 양성화하는 등 주민본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인 법률로 시행이 종료된 만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군민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이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양성화한 제도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되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01-21 11: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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