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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
2019-02-02 오전 6:11:0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불금 및 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 운영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직불금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업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변경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봄을 앞두고 본격적인 농사 준비로 바쁜 농민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다. 이에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곡성군과 농관원이 협력해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접수센터는 2월 12일부터 4월 12일 기간 중 읍면을 순회하며 마을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론 공동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직불금 신청과 경영체 등록을 읍면사무소와 농관원에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면 미리 날짜를 숙지하여 정해진 날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일정은 ▲곡성읍(2.18, 2.25~26, 3.13~14, 3.18~21, 3.25~26, 4.1~3, 4.8~10), ▲오곡면(2.14, 2.18~20, 3.13~15, 3.25~26), ▲삼기면(2.14, 2.21~22, 3.18~19, 4.2~5), ▲석곡면(2.13, 3.4~6, 3.18~20, 3.28~29, 4.8~9), ▲목사동면(2.15, 2.25~26 3.11~12, 3.20~21), ▲죽곡면(2.14~15, 2.22, 3.14~15, 3.25~27, 4.10~11), ▲고달면(2.14, 2.27~28, 3.21~22, 3.29 4.1~2), ▲옥과면(2.15, 2.25~26, 3.11~13, 3.25, 3.27~29, 4.12), ▲입면(2.12, 3.4~7, 3.26, 4.1~4), ▲겸면(2.18, 2.22, 3.7~8, 3.18~20, 4.11~12), ▲오산면(2.15, 3.4~6, 3.25~26, 4.3~4)이다.

    통합신청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30일까지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 등록지 소재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직불금 신청의 경우 종류에 따라 신청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3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쌀․밭․조건분리 직불금은 4월 30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니 신청하고자 하는 직불금에 따라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02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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