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만6206대에 8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약 1억4000여 만원이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1월과 3월 연세액 선납 차량의 증가(13,612대 30억원)와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세율인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ARS시스템,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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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0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