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각 가정과 업소에 대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단속은 주간 위주로 실시해 왔으나 지난 5월 음식점 등 야간 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 등 불법 배출 행위가 다량 발생 앞으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8일부터는 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PC방, 숙박시설 등 야간업소의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예보와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가정과 업소에서 생6활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면서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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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0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