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농작물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으로서 먼저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토지분)납세의무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징수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3개월) ▲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3개월) ▲ 주택, 선박, 자동차, 기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하고 또한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이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ㆍ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과세·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군민과 아픔을 같이하며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830-5858) 및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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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