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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체 실무자 40명을 대상으로 상의 교육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상의 박주성 팀장, 순천세무서 담당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법인`11년, 개인`12년)에 따른 변경된 제도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 안내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이해, 이용을 위한 e세로 사용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부가세신고 요령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순천세무서 담당관으로부터 추가 설명과 상담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종이 대신 인터넷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에 이어 올해부터는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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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09: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