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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ㆍ등기 60일!
부동산 관련 선의의 피해자 방지
2012-11-07 오후 9:58:54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순천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불성실 신고 및 등기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민원창구 홍보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민원실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순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신청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실거래가 신고에 관하여는 최대 5백만원 이하, 등기 지연의 경우에는 최대 등록세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기한을 지켜 신고 및 신청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신고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짓신고토록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도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담당자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 관련 선의의 피해자 방지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시민 여러분도 부동산 매매 및 등기 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60일 이내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07 2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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