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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정비
2012-11-06 오전 9:10:4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 가능 폐기물의 명확한 기준 마련 -

    광양시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를 2012년 11월 7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상의 폐기물 무단투기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통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도입, 가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시 과태료 금액(10만원)은 종전과 같으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에는 가정폐기물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상향 부과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가전·가구류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배출방법을 반영하고, 대평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출일로부터 3일 이내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자 또는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매립장에 스스로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경우에는 봉투구매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등의 이유로 환불이나 낱장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1회용 쇼핑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 또는 빈박스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한편,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계산대 옆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봉투판매소의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봉투판매소의 의무사항 부여를 통한 구매자인 시민의 권리강화,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기한 연장은 물론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06 09: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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