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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스트코 입점부지 백지화 요구 등 단호한 대응나서
신대지구 코스트코 공익에 반하고, 의료기관 부지매각 법령 준수해야
2012-12-07 오후 10:26:39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순천시는 12. 7(금)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예정 부지 및 의료기관 부지 매각계획과 관련하여 에코벨리(주)에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를 서면으로 에코벨리(주)에 통보했다.

     

    이는 최근 코스트코 입점, 조선대 병원 부지 무상 양도 등으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에코벨리(주) 1% 출자지분의 경우, 지난 6월말 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 말 준공이 예정된 관계로 정상적 사업추진 과정상 출자지분은 회수했지만,

     

    GFEZ「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2008. 1. 31)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다 포괄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협약과 관련하여 공익우선 고려, 적합한 추진, 필요시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 시정요구 권한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에코벨리(주)가 코스트코 입점 부지 매각을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나아가 순천시는 에코벨리(주)가 순천시시의회, 범시민대책위, 중ㆍ소상공인 의견 등 공익적 차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엄중하고 심도 있게 받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비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지만 무상양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하여 에코벨리(주)가 미 이행할 경우 적절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 GFEZ「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서 】

     

    제4조(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 ④ 본 협약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상호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④ “갑”은 본 사업에 대하여 “을”에게 자료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관련법에 위반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 협조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당사자간에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공익이 우선하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07 22: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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