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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2012-12-05 오전 9:05:1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통계 붙임).

    자진신고는 지난 9월17일부터11월30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

    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 이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3,60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몽골이 13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6명 순이다.

       -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252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552명, 결혼이민자 448명, 영주자격 258명 등으로 나타났다.

       -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71명중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2,671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3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9명 순이다

      한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9월11일 공고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2월1일 이후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05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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