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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2012-12-20 오후 8:23:46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순처시는 행정서류 작성, 서류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2013년부터 실시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무원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청년실업과 명예퇴직자가 날로 증가하고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전문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 직장인, 학생,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하며 1차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합격자는 1, 2차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며, 합격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4주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행정사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법이 개정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인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기존 ‘행정사’는  1, 2차 시험 및 4주 실무교육 면제되며,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청 허가민원에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20 20: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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