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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5월 10일 개회
광양항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등 9건 심사
2013-05-10 오전 11:58:0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의회(의장 이정문)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광양항 활성화 정부정책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5월 10일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광양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양항 활성화 정부정책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5월 11일(토) 광양항을 방문하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광양시의회의장이 직법 결의문을 전달하고, 광양항의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 강구와 투포트 항만정책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 제시 요구 등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시할 안건으로는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이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단체 협력 서울시 공공기숙사 확보 사업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 총 9건이다.

    한편,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별로 안건 심사․의결을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5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5-10 11: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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