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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공금횡령, 징역 9년에 추징금 80억7000만 원 추가 선고

2013-08-23 오전 10:11:3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항소심을 열고 공금 80억7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 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추가로 추징금 47억 원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33억60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또한 처남 김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했으며, 사채업자 김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처남과 최 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은 1심 선고와 달리 김 씨에 대한 형량은 줄어들었으나 거액의 배상금과 추징금이 추가됐다.

    더불어 여수시가 배상 신청한 횡령금 60억 원에 대해서도 인용했다.(19억7000만 원 기 지급명령)

    결론적으로 이번 항소심에서 국고손실재와 관련한 범죄에는 몰수추징이 따르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몰수 추징금은 80억7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부인의 사채를 변재하기 위해 횡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8-23 10: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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