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1월부터 2014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확대운영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51%에서 100%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은 4인 가족 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14만원 이며, 지역가입자는 16만원, 지역과 직장 혼합일 경우 14만2천원이다.
지원 기간은 12일이며, 본인부담금 10만4천원에 정부지원금 56만6천원이다.
신청방법은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산모 수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바우처 사업은 출산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출산여성에게 꼭 필요할 것이라며 많은 산모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061-749-68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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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2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