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20민원실
순천시는 관련법규 등으로 불허가 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재심사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하고 관련규칙을 제정, 결재 선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될 규칙은「시민행복을 위한 불허처분 민원 최종심의회 운영규칙」으로 최종심의 위원회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과‧소장,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최종심의 위원회는 복합민원중 주관부서 최종 검토결과, 불허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심의를 담당한다.
순천시는 이 규칙이외에도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토를 위해 불허처분 인․허가 업무의 사무전결 규칙을 국․소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또 과장급 간부가 민원인의 후견인이 되는 ‘민원 후견담당관’을 지정하여 민원 종결 시까지 책임지고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공무원에 대해 ‘시민중심 친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 시민행복 위한 마인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발생한 분신사고와 관련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전용 및 인허가 민원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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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1: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