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조기정착을 위한 상황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
선진국형 체계인 "도로명주소"는 100여 년간 사용해 오던 '토지지번 주소' 대신 지난 2011년 7월 29일 법정주소로 확정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됐다.
상황점검반은 시 도로명주소담당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지난 9일 읍면동 민원창구에 비치된 샘플 민원서식 도로명주소 표기, 도로명 안내책자 및 유인물비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로명주소 부착 스티커 발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기 제작해서 배부한 홍보물 X베너, 프랑카드, 포스터 등에 대한 훼손 및 부착 관리 상황도 점검을 했다.
특히 생산된 공문서, 샘플 민원서식, 명함, 직장, 자택 도로명주소 표기를 공무원부터 앞장서 생활화 하도록 전 실과소 및 읍면동에 시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행사시 마다 홍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7일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2월중 정례조회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택배업체, 인쇄소 등을 방문, 민원열람용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매칭된 조서를 제작 배부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61-749-3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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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2: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