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호구정장
600여 년 전 보성군에서 발급된 호적 문서인 “보성군 호구정장”이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실려 지역의 향토사학자들과 학생들은 물론 군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성군 호구정장은 세종 3년인(1421년) 보성군수가 득량면 정읍리에 거주한 보성선씨 선중의(당시64세)에게 발급한 호적문서로써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4조(四祖)호구제도와 문서양식, 등재 범위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 된다.
주 내용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호적문서가 소실된 선중의의 호적문서 발급 신청을 보성군에서 호구와 공부 등을 관장하는 기관인 호조(戶曹)의 승인을 얻어 발급한 것으로 당시 부부간에 남녀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호적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성군 호구정장은 그동안 발굴된 호적(호구) 가운데 국보 131호인 이성계 호적(139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원본 호적이며, 조선시대 최초의 호적관련 공문서로 작성시기와 가치 등의 측면에서 국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보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7세)학생은 “국사 교과서에 우리군 이야기가 실려 신기하기도 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고심했을 어르신의 모습과 도움을 준 관청 사람들을 상상하니 왠지 뿌듯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해 군수는 “말 타기가 최고 교통수단이던 조선시대에 민원을 접수한 관에서 한양에 있는 호조의 승인을 받아 호적을 발급해준 당시의 행정서비스와 현재 민원처리시스템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훌륭한 선조들을 본받아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는 물론 친절한 모습으로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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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02: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