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 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26만여 필지를 조사하게 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을 다음달 말까지 전량 조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히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공시지가를 우편으로 통지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열람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1-06 1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