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20고흥군,%20보조시설물%20「부기등기제도」%20본격시행
고흥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부기등기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등기 시 양도,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왔다.
그렇다 보니 보조사업 농업인 등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부기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담보제공 승인만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보조시설물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도 가능케 되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 7월 7일 이후 준공되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의무화 됐다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짐없이 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본제도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이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알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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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8 06: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