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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15년도 임금협약 체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8% 임금 인상
2015-11-23 오전 9:37:38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15년도%20임금협상


    5년 연속 무분규 타결…화합·상생 노사문화 구축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 이하 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장목, 이하 노조)이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조합은 최근 2015년도 임금인상률 확정 등을 주요 의제로 한 교섭을 실시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대비 3.8% 임금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임금협약 체결 시 공사와 노조는 방만경영 재발방지,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추진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서를 체결했다.

     공사 측은 2011년 출범 이후 5년 동안 단 한차례의 노사분규 없이 올해까지 임금협약을 타결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은 출범 5년 차의 신생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노조가 공동체 의식 아래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의 노사 상생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이장목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은 최근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11-23 09: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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