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등 세부 규정 마련 촉구!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정비기술 및 장비를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 제공하여 소비자들은 자동차 정비의 선택권을 제한받았으며, 고가의 정비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1월 자동차 제작자가 정비자료 및 장비를 직영점이 아닌 정비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소비자들은 자신이 자동차 정비를 마음대로 맡길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됐다.
시행령을 비롯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제도도입에 동의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협회는 국토교통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미국의 법체계와 다르다는 등 제도 보완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2003년 대기환경보전과 차량점검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했으며,
①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정비매뉴얼, 회로도, 비디오 및 교재, 공급된 부품에 대한 서비스, 수리, 설치에 대한 정보를 직영정비샵 수준으로 제공하며 신차출시 6개월 이내에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개
②차량보안시스템이나 배기가스 관련 정비정보 제공
③연간 판매량이 1,000대 이하인 제조사도 정보공개 해야 함(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방법도 허용)
④2003년 제정된 법규의 적용시기는 1996년식 자동차부터 적용
신차는 3개월 이내 공개하여 직영정비샵과 동일한 시점부터 사용가능하게 해 유예 기간 없이 적용
⑤정비교육을 위하여 훈련매뉴얼, 교육비디오, CD 및 교육도구를 직영정비샵에 배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웹사이트에 공개
⑥진단기 제작업체가 진단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정보, 통신프로토콜, 응용프로그램 알고리즘 등을 제공
⑦배기가스관련 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어 수입자동차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법규와 개정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수입자동차협회는 차량보안정보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에서는 미국의 자동차관련 단체협의체인 NASTF에서 민간 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은 산업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은 소비자선택권의 문제이다” “미국은 2003년에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차 수입업자들에게 법이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진식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통상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03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일반정비업체에게 신차교육정보, 정비정보 및 보안작업정보 그리고 진단기 제작업체에 범용진단기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자동자 운전자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정비점이 아닌 일반 정비점에서도 자신의 차량을 정확하게 편리하게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정비 선택권 확대되고 비용절감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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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09:50 송고